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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보상

교통사고, 간접손해보상금도 챙겨라

장인손길 2013. 4. 8. 21:58

얼마전 친구가 교통사고나서 피해보상에 대해 포스팅을 했는데

마침 신문기사에 교통사고 간접손해보상금에 대해 잘 나와있어 내용을 옮겨왔다.

 

 

 

'렌터카 요금'등 네 가지 유형...보험사는 소홀, 피해자가 직접 챙겨야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차량 손해 등 직접 손해는 피해를 당한 운전자들이 적극적으로 챙기는 반면, 간접 손해에 대해서는 잘 챙기지 않는 경우가 많다.
 
새 차인 경우 차량수리비가 차량가격의 20%가 넘는 경우, '시세하락손해보상금' 등 네 가지 유형의 간접손해보험금에 대해서다.
 
이 같은, 자동차간접손해보험금은 대물사고의 피해자에게 피해차량을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손해 등을 약관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금인데 이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주의해야 할 점은, 간접보상금의 경우 보험사는 적극적으로 챙겨주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직접 나서 챙겨야만 한다는 것. 피해자가 상대차의 보험사에게 스스로 손해금액을 청구하지 않으면 지급받지 못할 수 있다.
 
교통사고 보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간접보상금의 유형은 어떤 게 있고, 또 어떻게 청구해야 하는지 알아보자. 온라인 보험포털 업체인 <인슈넷> 허무영 팀장과의 일문 일답이다.
 
-간접손해 보상금의 종류는 어떤게 있는가.
"첫째 차를 수리하는 기간 동안의 렌터카 요금 또는 교통비 등이 있다. 둘째 시세하락손해보상금. 셋째 폐차한 후 차를 샀을 경우 차량 등록시 필요한 등록세와 취득세. 넷째 부상치료를 받을시에 '위자료' 등이 있다."
 
-차를 수리하는 기간 동안에 받을 수 있는 '렌터카 요금' 또는 '교통비'에 대해 설명해 달라.
"대물배상 약관에 따르면 차를 수리하는 기간 동안 자가용 차에게는 동일한 종류의 차량을 기준으로 렌터카 요금 또는 교통비를 지급하고, 영업용 차에게는 영업손실인 휴차료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상대 차 과실로 교통사고를 당해 내 차를 수리한다면 꼭 상대 차의 보험사에게 렌터카 요금을 청구해야 한다. 렌터카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도 교통비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렌터카 요금의 20%를 받는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은,  렌터카 요금은 피해자가 되어 상대 차의 보험사로부터 대물배상으로 보상받을 때만 청구할 수 있다.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의 자기차량손해에서는 '렌트비용지원특약'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한 보상하지 않는다."
 
-새 차인데 수리비가 차량가의 20%를 넘으면 '시세하락 손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데 이에 대해 설명해 달라.
"대물배상 약관에 따르면 새 차(출고 후 2년 이하를 말함)의 경우 수리비가 사고직전 차량가액의 20%를 넘을 때는 시세하락 손해보상금을 수리비 외에 추가로 지급하게 되어 있다.
 
출고 후 1년 이하의 차는 수리비의 15%, 출고 후 1년 초과~2년 이하의 차는 수리비의 10%가 시세하락 보상금이다. 즉, 출고된 지 2년 이하인 차인데 상대 차의 과실로 수리하게 되었다면 꼭 상대 차의 보험사에게 시세하락 손해보상금을 청구해야 한다.

 

그렇지만, 사고 시점에서 출고된 지 2년을 초과한 차는 시세하락 손해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또, 시세하락 손해보상금은 상대 차의 과실로 인하여 내 차가 피해를 당했을 경우 상대 차의 보험사에 청구하는 것이며, 자기 보험사에게는 청구할 수 없다."
 
-차가 완파되어 폐차하고 새로 구입할때 들어가는 '등록세'와 '취득세'에 대해서도 간접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데, 이에 대해 설명해 달라.
"상대 차의 과실로 인한 사고 때문에 내 차를 폐차하고 새로 구입한다면 폐차된 차를 기준으로 한 등록세와 취득세 등 차량대체 비용을 상대 차 보험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의 작년 4월 자료에 따르면 무려 86.7%의 운전자가 이런 내용을 몰라서 보험사에게 차량대체 비용을 청구하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차량대체 비용은 피해자가 되어 상대 차의 보험사로부터 대물배상으로 보상받을 때만 청구할 수 있다. 자기 과실로 자기 보험사에 자기차량손해 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해당되지 않는다."
 
-부상 치료를 받는다면 '위자료'와 '기타 손해배상금'를 받을 수 있다는데.
"상대 차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당해 부상 치료를 받는다면 상대 차 보험사에게 치료비 외에 위자료, 휴업손해액 및 기타 손해배상금 등을 청구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의 작년 4월 자료에 따르면 2.1%의 피해자가 이런 내용을 몰라서 보험사에게 청구하지 않은 금액이 43억원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그렇지만, 위자료 휴업손해액 및 기타 손해배상금은 상대 차의 보험사로부터 대인배상으로 보상받을 때만 청구할 수 있으며, 자기 보험사에게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해당되지 않는다."
 
-3년이 지나지 않은 사고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청구가 가능하다는데.
"그렇다. 위에서 언급한 간접손해보험금은 사고가 난 지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청구가 가능하다. 각 보험사의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간접손해 보험금 지급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끝으로, 교통사고 피해자가 되었을 때는 상대 차의 보험사에게 적극적으로 보상금을 청구해야 한다. 피해자가 보상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보험사는 피해자가 무슨 손해를 얼마나 입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