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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4

이해삼 전 민노당 최고위원 심장마비 (통진당 이혜선 최고의원과 혼동) - 심장마비 응급처치 요령

오늘 뉴스검색도중 통합진보당 이혜선 전(前) 최고위원이 사망했다는 정보와 함께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르내렸다. 다른 뉴스를 보니 이해삼 전 민주노동당 최고위원을 이혜선 전 최고위원으로 잘못보도 한것으로 밝혀졌다. 내용인즉 서울 성동구 강변북로 노상에 세워진 승용차가 불만 깜빡이며 길가에 서 있어서 지나가던 다른 차량의 운전자가 교통사고인것으로 알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관계자는 "일단 심장마비 가능성을 점치고 있지만 정확한 사인을 위해 부검을 의뢰한 상태"라고 말했다. 지난번에 운전중 갑자기 심장마비가 발행할 경우에 대한 포스팅을 한적이 있었다. 오늘 이해삼 전 민주노동당 최고위원이 운전중 심장마비로 사망한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심장마비에 대비한 응급처치 요령을 포스팅 ..

자동차 2020.08.17

교통사고, 간접손해보상금도 챙겨라

얼마전 친구가 교통사고나서 피해보상에 대해 포스팅을 했는데 마침 신문기사에 교통사고 간접손해보상금에 대해 잘 나와있어 내용을 옮겨왔다. '렌터카 요금'등 네 가지 유형...보험사는 소홀, 피해자가 직접 챙겨야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차량 손해 등 직접 손해는 피해를 당한 운전자들이 적극적으로 챙기는 반면, 간접 손해에 대해서는 잘 챙기지 않는 경우가 많다. 새 차인 경우 차량수리비가 차량가격의 20%가 넘는 경우, '시세하락손해보상금' 등 네 가지 유형의 간접손해보험금에 대해서다. 이 같은, 자동차간접손해보험금은 대물사고의 피해자에게 피해차량을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손해 등을 약관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금인데 이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주의해야 할 점은, 간접보상금의 경우 보험사는 적극적으로..

교통사고 시 간접손해보상금 4가지

교통사고 시 간접손해보상금 4가지 많은 운전자가 상대 차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되었을 때 상대 차의 보험사에게 간접손해 보상금을 청구할 줄 모르고 있습니다. 간접손해 보상금인 렌터카 요금, 교통비, 등록세, 취득세, 위자료, 기타 손해배상금 등은 피해자가 상대 차의 보험사에게 스스로 손해금액을 청구하지 않으면 보험사에서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보상금을 상대 차의 보험사가 알아서 지급해 주지 않으므로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되었을 경우 아래 내용을 잘 알아두고 손해보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1. 차를 수리하는 기간 동안의 또는 대물배상 약관에 따르면 차를 수리하는 기간 동안 자가용 차에게는 동일한 종류의 차량을 기준으로 렌터카 요금 또는 교통비를 지급하고, 영업용 차에게는 영업손실인 휴차..

교통사고 과실비율 알아보기

교통사고가 나면 목소리 큰사람이 이긴다고 서로들 목청껏 큰소리치기 나름이지만 초보자인경우엔 당황스럽기 마련이다. 교통사고가 나면 당사자들 끼리 시시비비를 가리기 보다는 본인들의 가입된 보험회사에 연락을 취하는것이 우선이다. 운전경력이 오래되거나 교통사고처리를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야 사고의 상황만으로도 교통사고 과실비율 을 알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초보인 경우라도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에 가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대한 입체도표가 있어 쉽게 알 수 있다.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내용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에 가면 상단에 자료실 메뉴가 있고 서브메뉴에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이 있어 누구라도 쉽게 알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동안 교통사고가 났던 경험이 있다면 손해보험협회의 자동차사고 과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