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수라장된 차량 20중 추돌사고 현장(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금융감독원은 자동차 사고를 당한 소비자가 보험 내용을 잘 몰라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소비자가 놓치기 쉬운 자동차보험 보장내용을 11일 소개했다. 우선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내 차를 폐차했다면 사고 직전 기준으로 차량 가치에 상당하는 금액과 새 차를 사는데 들어간 취·등록세를 받을 수 있다. 단, 자동차사고 당시 피해자가 실제로 낸 취·등록세와 폐차한 자동차와 같은 급의 자동차를 살 때 들어가는 취·등록세 중 적은 금액을 배상한다. 자신의 자동차가 출고된 지 2년이 지나지 않았고,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차량가액의 20%를 넘었으면 시세 하락에 따른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 보험금은 출고 후 1년 이내면 수리비용의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