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시 간접손해보상금 4가지 많은 운전자가 상대 차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되었을 때 상대 차의 보험사에게 간접손해 보상금을 청구할 줄 모르고 있습니다. 간접손해 보상금인 렌터카 요금, 교통비, 등록세, 취득세, 위자료, 기타 손해배상금 등은 피해자가 상대 차의 보험사에게 스스로 손해금액을 청구하지 않으면 보험사에서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보상금을 상대 차의 보험사가 알아서 지급해 주지 않으므로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되었을 경우 아래 내용을 잘 알아두고 손해보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1. 차를 수리하는 기간 동안의 또는 대물배상 약관에 따르면 차를 수리하는 기간 동안 자가용 차에게는 동일한 종류의 차량을 기준으로 렌터카 요금 또는 교통비를 지급하고, 영업용 차에게는 영업손실인 휴차..